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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CFD 규정 대폭 강화...'주가조작' 막는다

by 델마줌마 2023. 9. 5.

증권사들이 제도 개선 기간 동안 약 3개월여 한시 중단했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재개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깜깜이' 지적을 받은 CFD 거래 관련 정보를 여럿 공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금융위원회-썸네일
금융위원히

금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CFD 거래 재개와 함께 각종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히고, 대규모 주가 조작 사태에 CFD 제도의 허점이 악용되자 각종 규정을 강화했다.

 

 

당국은 증시 전반을 비롯해 종목마다 CFD 잔고를 공시하기로 했다. CFD를 통해 주식을 거래할 경우 개인·기관·외국인 등 실제 투자자의 유형을 표기한다.

 

 

최소증거금률(40%) 규제도 상시화 한다. 기존엔 별도로 봤던 증권사 CFD 취급 규모를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도록 했다. 증권사가 CFD 취급액과 신용공여를 전부 포함해 자기 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익명성을 악용해 거래에 따르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주가 조작을 하는 일 등을 막기 위해 실명 계좌와 CFD 계좌도 연동한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항목에 실제 투자자의 실명 계좌 정보를 추가했다. 

 

 

새 규제가 적용되는 1일부터는 앞서 CFD 거래를 지원했던 증권사 중 일부만 서비스를 재개한다.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곧바로 CFD 신규 거래를 지원한다.